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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특별감찰관제, 정권이 만들고 스스로 흔들어

입력 2016-08-3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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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특별감찰관이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죠.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가 중대 기로에 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임명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임기 3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 유출 의혹으로 법 위반은 물론 감찰의 공정성 문제에 휩싸였고, 청와대는 이 특별감찰관의 칼끝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우 수석을 향하자 유출 의혹을 "국기를 흔드는 중대 위법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이번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특별감찰관제였지만 스스로 흔든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옵니다.

특별감찰관제는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권이 없어 감찰 대상이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하면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특별감찰관의 사표는 청와대가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특별감찰관제는 표류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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