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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 '박 대통령 동생' 박근령 사기 혐의 검찰 고발

입력 2016-08-23 22:41 수정 2016-08-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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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도 조사해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하기 전에 이뤄졌던 일입니다. 특별감찰관 측은 박근령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억대의 돈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준 기자 입니다.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령 씨를 고발한 내용은 박 씨가 지인에게 영향력을 이용해 1억 원을 빌린 뒤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입니다.

이 감찰관은 박 전 이사장의 지인 한 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감찰관이 박 씨를 고발한 시점은 지난달 21일로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날입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의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 처벌이 필요할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것보다 한 단계 높은 조치입니다.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는 또 지난해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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