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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금지구역 수영…'사고 부르는' 물놀이 안전의식

입력 2016-08-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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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서철 뉴스에서 빠뜨리지 않고 또 해드리는 소식인 물놀이 사고 소식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물론 있지만, 수영 금지 표시판을 무시하거나 음주 수영을 하거나, 일부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문제입니다.

정해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주말 가평의 한 계곡.

수영과 다이빙을 금지한다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하지만 피서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2m 바위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이곳의 수심은 1.7m 남짓인데 아이들마저 구명조끼 없이 수영을 합니다.

나흘 전에도 이곳에서 80대 노인이 사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얕아 보이지만 바닥지형이 불규칙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질 경우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이달 초에는 대학생 50여 명이 고립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맥주캔을 손에 쥔 채 음주수영을 즐기는 피서객까지 눈에 띕니다.

인근 소방서에서 무료로 구명조끼를 빌려주겠다고 나섰지만 피서객들이 오히려 외면합니다.

[어린이 피서객 : (구명조끼) 안 입어도 돼요. 저기 깊은 데만 안 들어가면.]

이 계곡의 안전요원은 단 2명뿐. 그나마도 저녁 6시가 되면 퇴근해버립니다.

이렇게 느슨한 안전의식 때문에 매년 35명 정도가 물놀이로 사망합니다.

이중 5명 정도는 음주수영을 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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