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침과 뜸 시술로 이름난 구당 '김남수옹'은, 유명인사들 사이에선 '현대판 화타'라고까지 불리지만 또 일각에선 불법 의료행위일 뿐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남수 옹'이 침과 뜸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건,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로 101세인 구당 김남수 옹은 수십년간 침술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한의사 자격이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2008년 김옹을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재판은 받지 않게 됐지만 행위 자체는 불법이라는 법적 판단을 받은 겁니다.
그러자 김옹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 소원을 냈고 헌재는 2011년 수십 년간 침과 뜸을 시술한 건 사회윤리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며 김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를 근거로 김 옹은 일반인들에게 침과 뜸을 가르치는 평생교육원 설립에 나섰지만 교육당국은 설립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김옹이 다시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1, 2심은 교육 과정 중에 불법 의료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육기관 설립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당 김남수 회장/뜸사랑 : 모든 사람한테 아픔을 없애주고, 나는 절대 틀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한의사협회 측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발생할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