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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비웃는 '여름 장사'…불법 기숙캠프 성행 이유는

입력 2016-08-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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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숙 캠프가 열리는 곳은 호텔 뿐이 아닙니다. 사교육 업체들은 대학 강의실과 기숙사를 빌리기도 하는데요. 물론 불법이지만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대학 이름을 등에 업고 더 많은 수강생을 모을 수 있고, 벌금을 내더라도 그보다 수익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에 있는 사립대 강의실입니다.

열린 문 틈으로 앳된 모습의 학생들이 보입니다.

영어와 수학은 물론 학습법까지 가르쳐 준다는 사교육 업체의 23박 24일 캠프에 참가한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사교육 업체 관계자 : 저희는 테헤란로에 있어요. 거기서는 ○○교육을 주로 하고. 방학 때는 여기 와서 하다가.]

기숙학원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채 원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장소에서 운영하는 사실상 불법 캠프입니다.

하지만 교습 기간이 30일이 안 될 경우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악용해 여름마다 꼼수 운영을 하는 기숙 캠프가 성행하는 겁니다.

교육부가 대학에 장소 임대 자제를 요청할 정도입니다.

[인가 기숙학원 원장 : 50명 올 게 100명 옵니다. 대학을 빌리면. 시내 학원에서 하게 되면 수강료 얼마 받는다 신고 하잖아요. 신고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적발될 경우 최고 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수십 명을 모집해 1인 당 200여 만원 씩을 받는 업체에겐 큰 문제가 안됩니다.

제도적 허점과 약한 처벌 수준 때문에 수강료 규제를 받지 않고 안전 사고가 날 경우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불법 캠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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