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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북한 잇단 공격에 '사이버 안보법' 제정 추진

입력 2016-08-03 08:22 수정 2016-08-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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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면서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안보법을 제정해서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논란이 됐던 정보공유센터를 국정원이 아닌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1월부터 6개월동안 정부의 외교·안보 부처 공무원 등 북한 관련 종사자의 이메일 계정 56개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또 최근 인터파크 고객 10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지난 5월엔 대한항공 등 국내 2개 그룹 계열사 전산망에서 전투기와 정찰기 관련 정보가 새나갔습니다.

당국은 이들 사건을 모두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정부 입법으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잇따르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사이버 위협정보의 관리를 국무조정실 소속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에 맡기는 것입니다.

기존 여당 안에는 이 기능을 국정원에 두도록 해 국정원의 권한 집중에 대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법안은 또 정부가 3년마다 사이버 안보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대응과 효율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국정원이 직접 사이버안보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부처간 의견을 조율한 뒤 조만간 정부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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