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의 구속수사 우선주의 원칙…어떻게든 구속을 피하기 위해 엄청난 수임료 부담을 안고서라도 전관변호사를 찾게 되고, 이게 전관예우의 뿌리가 된다는 문제점 전해드렸었습니다. 무리한 구속 수사에 대한 집착이 낳게 되는 결과는 또 있는데요.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확정되면 받을 수 있는 형사보상금이란 게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509억 원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물어줬습니다. 그마저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도 않고 있는데, 검찰의 구속 수사 관행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무죄를 확정받으면 5년 이내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고된 해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고 5배까지 책정됩니다.
고 김근태 장관의 경우 일당 20만 7400원에 옥살이를 한 날짜를 곱해 보상금이 정해졌습니다.
일당은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이 기준이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연동하다보니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라고 하기엔 턱없이 적은 수준입니다.
'벌금액'을 기준으로 큰 죄를 지었을수록 많이 책정받는 '노역 일당'과는 정 반대인 셈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용씨의 원주교도소 일당 기준액은 400만원입니다.
법원이 통상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일당으로 매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우/변호사 : 이미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찍혀서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 미미한 금원으로 보상하는 건 문제가 되고…]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던 피고인들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중요하지만, 검찰의 인신 구속 수사 관행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