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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물어주는 '형사보상금' 적절하게 쓰이고 있나

입력 2016-08-02 20:41 수정 2016-08-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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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문 광고면 하단, 이 글씨가 보이시는지요? 법원에서 혐의를 벗은 모든 피고인들은 이렇게 무죄 사실을 공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무죄 판결 공시제도'입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송사에 시달린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보상인데, 그 피해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합니다. 또 금전적인 보상도 물론 있습니다. '형사보상금' 제도입니다. 작년에만 509억원의 나랏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509억원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물어줘야하는건데 그렇다면 그 보상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박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무죄를 확정받으면 5년 이내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고된 해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고 5배까지 책정됩니다.

고 김근태 장관의 경우, 일당 20만7400원에 옥살이를 한 날짜를 곱해 보상금이 정해졌습니다.

일당은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이 기준이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연동하다보니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라고 하기엔 턱없이 적은 수준입니다.

'벌금액'을 기준으로 큰 죄를 지었을수록 많이 책정받는 '노역 일당'과는 정 반대인 셈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용씨의 원주교도소 일당 기준액은 400만원입니다.

법원이 통상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일당으로 매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우/변호사 : 이미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찍혀서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 미미한 금원으로 보상하는 건 문제가 되고…]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던 피고인들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중요하지만, 검찰의 인신 구속 수사 관행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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