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청년 구직자 3천명에게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청년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일부 장관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부가 직권 취소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수당' 시행 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박원순 시장은 먼저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은 '청년 수당' 시행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시의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을 위한 정책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장관들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현금이 개인적 활동에 사용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맞받아쳤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서울시가 참고한 유럽의 유스개런티 제도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서울시가 '절벽을 마주한 느낌이었다'는 박 시장의 소회를 밝히자 복지부도 "서울시장이 본인의 생각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정 장관의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복지부가 '청년 수당'에 대해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면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청년 수당 사업은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