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어린이집 방학에 워킹맘 발동동…'무책임한 연중무휴'

입력 2016-08-02 20:5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어린이집들도 이번주에 방학을 한 곳이 상당수에 이릅니다. 아이를 돌보는 교사들도 쉬어야 하니까 당연한 일인데요, 문제는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않은 맞벌이 부부들입니다. 정부는 어린이집이 '연중무휴'라고 선전을 하면서 정작 보육교사 대체인력은 마련하지 않기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신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의 한 어린이집 가정통신문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일주일 동안 '자율등원기간'에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방학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이를 맡겨도 되는데, 이 경우 당직교사 한 명이 돌본다는 내용에 동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모 씨/어린이집 학부모 : 휴원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방학이니까 집에서 봐 달라는 뉘앙스로 들리기는 하죠.]

아이 맡길 곳을 갑자기 구하기 어려운 부모들은 난감합니다.

[정모 씨/어린이집 학부모 : 아이들 밥이 김자반이랑 비벼서 김치랑 제공되고, 아이들이 방치되는 거죠.]

자율등원 실시를 불과 나흘 전에 통보해줬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모 씨/어린이집 학부모 : 미리 얘기해주면 윗사람과 얘기해서 (휴가) 일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정부지원 육아 도우미를 쓰려고 해도 3~4개월전에 알아봐야 구할 수 있어 당장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운영돼야 합니다.

하지만 보호자 동의를 받으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방학을 하는 겁니다.

교사도 노동자로서 정당한 쉴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장진환 회장/민간어린이집연합회 : 현재의 원가 이하 낮은 보육료로는 교사들에게 충분한 임금을 보장하고 시간 외 수당을 보장할 수 없고요.]

문제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정부가 '연중휴무' 원칙만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의 복지제도 흉내만 내고 홍보하면서 대체 인력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은 하지 않기때문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전체 가구의 44%, 520만명에 이릅니다.

관련기사

눈치 보는 맞벌이 부모 여전…맞춤형 보육 취지 무색 '우왕좌왕' 맞춤형보육 첫날…"이런 막무가내 정책이 어딨나" 어린이집단체 엇갈린 행보…'제2보육대란' 비껴가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