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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매달리는 검찰 수사 관행, '전관의 유혹' 불러

입력 2016-08-02 09:11 수정 2016-08-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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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이 같은 구속 수사 우선주의. 이건 최근 들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죠. 전관예우의 뿌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속을 어떻게든 면하기 위해, 수천 만 원에서 억 대의 수임료를 내더라도 좀 더 센 전관 변호사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사건 의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구속입니다.

[황수철/변호사 : 구속이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우 궁박하고 절박한 심정입니다. 경제력이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수임료를) 지급할 수도 있는 거죠.]

지난해 대법원이 형사사건의 성공 보수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면서 성공보수 요구는 불법이 됐지만 브로커들은 되레 수임료를 올렸습니다.

일부 브로커들이 "구속을 피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으로 성공보수가 포함된 수임료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거액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전관'이 있습니다.

구속을 면하게 해줄 수 있다며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최소 1억 원대, 부장검사 출신은 수천 만 원을 요구합니다.

물론 구속이 돼도 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다시 판사 출신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황수철/변호사 : 제가 본 사례로는 3억 원까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지급한 걸 봤습니다. 사건 브로커와 계약을 한 분도 있고 변호사님과 직접 계약 한 분도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불구속 수사의 성공보수는 의뢰인의 재력이 곧 시세"라고 표현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입니다.

전관예우와 법조 비리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구속에 매달리는 수사 관행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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