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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합헌"…언론인·사립교원도 적용 대상

입력 2016-07-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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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8일) 합헌 결정이 나온 김영란법, 우리 사회가 9월 28일 이전과 이후 어떻게 달라질지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집중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포함이 되는 부분, 배우자의 신고 의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헌재는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먼저 김준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핵심 쟁점 4가지에 대해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우선 언론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공직자는 물론 언론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직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받은 금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 등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자 본인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시행령으로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최대 금액을 정하고, 이를 넘을 경우 두배에서 다섯배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규정도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또 사회상규를 넘어선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모호하지 않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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