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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혼란…사례로 본 김영란법, 어떻게 적용?

입력 2016-07-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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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김영란법은 대략 500만 명 이상이 적용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아직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이 뭘 하면 불법인 건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당장 추석을 앞두고 혼란이 커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 생활 속에서 김영란법은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최규진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민원인으로부터 점심식사로 1인당 3만 원 이하 한정식을 대접받은 공무원이 1만 원짜리 술까지 추가해 나눠 마셨다면 1인당 3만 원을 초과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이 5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민원인이 1만 원짜리를 먹었더라도 김영란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각자 돈을 내면 상관없지만 전체 평균 3만 원이 넘지 않더라도, 1인당 식사비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6만 원짜리 한우 불고기세트를 할인받아 4만 9000원에 선물 받은 경우 처벌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됩니다.

선물 한도액은 5만 원이지만,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나친 할인을 받거나 금액을 초과하는 선물의 경우, 각 기관 '부정청탁 담당관'에게 반납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해설집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해석이 명확치 않은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도 모르게 배우자가 후원금을 받았거나 친구 등 사적인 관계에서 접대받은 경우의 처벌 대상과 직무 관련성의 적용 여부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법이 시행되고 판례가 확정되기 전에는 사법당국의 판단도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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