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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원춘 사건' 국가책임 인정 "유족에 배상해야"

입력 2016-07-2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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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전 수원의 한 주택가에서 20대 여성이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 오원춘 살인사건입니다. 그런데 당시 신고만 제대로 잘 받았어도 목숨을 살리지 않았겠냐는 지적을 이번에 대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김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2년 4월, 28살 여성 A씨는 오원춘에게 납치됐습니다.

A씨는 오원춘이 자리를 비운 사이 112신고 센터에 구조요청을 했지만 신고 도중 오원춘에게 발각됐습니다.

A씨는 전화를 끊지 않고 비명을 질렀지만 경찰은 계속 주소를 알려달라고만 요청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범행 장소가 '집안'이라는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주변을 수색하고도 여성을 구하지 못했고,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국가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국가 책임을 제한해 2000만 원만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제대로 대처했다면 A씨가 살아있을 때 범행 현장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위법행위로 인해 A씨가 숨졌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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