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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징역형까지 가능하지만…적용은 소극적, 왜?

입력 2016-07-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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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막말 피해자들의 속앓이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럼 막말을 법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나라의 형법은 막말로 인한 모욕죄를 금고형까지 가능한 중한 범죄로 다루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적용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특정되고, 발언의 다수에게 퍼질 수 있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경멸적 표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12살 많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나이 먹은 게 자랑이냐'는 등의 막말을 한 입주민에 대해 1, 2심은 모욕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릴만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의 경우 형법상 모욕죄는 없지만 명예훼손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종, 종교, 장애, 성에 대한 차별과 약자에 대한 모욕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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