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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꽃 비유한 시로 제자 성희롱…"정직 정당"

입력 2016-07-24 14:11 수정 2016-07-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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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꽃을 신체 부위에 비유한 시를 써서 보내는 등 제자를 성희롱한 대학교수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린 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해당 교수는 "예술적 교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인 최모 씨는 지난해 4월 제자 A씨에게 "좋아하는 꽃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후 그 꽃을 엉덩이에 비유한 시를 써서 A씨에 문자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최 씨는 "너에게 영감을 받았고 네 실명을 시에 적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A씨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불편하다. 수업 때만 봤으면 좋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혔지만 최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최 씨가 A씨에게 보낸 문자는 550여 건, 대부분 안부를 묻고 만나자는 개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최 씨는 다른 학생 10여 명에게도 자신의 사진을 보내면서 "너희의 사진도 보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 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불쾌감을 느낀 점이 인정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징계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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