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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눈 가리고 아웅? 10명 중 3~4명 '감경·취소'

입력 2016-07-13 20:49 수정 2016-07-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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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막말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교육부가 직위 해제를 하고 오늘(13일) 인사혁신처에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발언이 공개된 지 4일 만에 초강수 조치가 나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정부의 강경 조치가 실효성을 낼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징계를 받은 공무원 10명 가운데 3~4명은 처분이 감경되거나 아예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12월, 청와대 인사개입 의혹으로 국회에 출석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한 장의 쪽지가 전달됩니다.

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건넨 겁니다.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 국장은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 재심에서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으로 바뀌었습니다.

봐주기 징계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문체부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도 파면 확정 3개월 내에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소청심사에서 10명 중 3~4명은 징계가 취소되거나 감경됐습니다.

지난 1년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된 행정소송에서도 30건 중 11건이 무효 또는 취소처리 됐습니다.

나 전 정책관 역시 여론이 크게 악화한 지금 파면 결정을 내렸지만, 소청심사나 소송을 통해 징계가 감경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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