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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료' 카드 소득공제 연장 가닥…공제율은 축소?

입력 2016-07-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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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올해로 적용 기한이 만료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 공제를 다시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 공제는 가장 많은 근로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항목 중 하나여서 폐지될 경우 여론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정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항을 다시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현재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액이 총 연봉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에서 빼주고 있습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소득 공제율이 30%로 더 높습니다.

카드 공제 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돼 2002년까지 운용되는 한시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6차례나 적용 기한이 연장돼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카드 공제를 통한 세금 감면 규모는 1조8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카드 공제는 특히 가장 많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항목 가운데 하나여서 폐지될 경우 증세에 버금가는 반발이 예상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카드 공제 기간을 연장하거나 영구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해 둔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재 카드 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소득 수준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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