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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판소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근거 없다"

입력 2016-07-12 20:53 수정 2016-07-14 15:53

1974년 설정한 '남해구단선' 핵심 쟁점
잇딴 중재 예상…미중 힘겨루기 거세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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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설정한 '남해구단선' 핵심 쟁점
잇딴 중재 예상…미중 힘겨루기 거세지나

[앵커]

사드 배치 문제로 미국에 일격을 맞은 중국이 이번에는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남중국해 영유권 싸움에서도 한 발 밀려나게 생겼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이 영유권의 근거로 내세운 9단선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과 필리핀 양국의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중재 판결을 내렸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중재를 요청한 지 3년 반 만입니다.

재판소는 "중국이 정한 남해구단선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스프래틀리 군도 내 어떤 섬도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중국이 1947년 설정한 '남해구단선'.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에 달하는 구역에 9개의 선을 그어 해역과 해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인접국가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을 모두 침범한 가운데, 이들 중 중국을 지지하는 국가는 브루나이 뿐입니다.

이에 필리핀은 자국과 가까운 스카버러섬과 스프래틀리 군도 일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맞선겁니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이번 판결로 다른 인접국들의 중재 요청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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