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에 드러난 각종 시스템상의 문제 가운데 서울메트로가 외주 업체에 퇴직자를 고용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고용 뿐 아니라 지하철 역사 상가를 임대해주면서 턱없이 싼 가격으로 혜택을 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출구와 개찰구에서 가까워 목이 좋은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의 한 상가.
월 임대료는 5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역의 다른 상가 평균 임대료는 570만 원이 넘습니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의 한 상가도 주변 상가 임대료의 8분의 1에 불과한 75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퇴직자상가 관계자 : 희망퇴직 할 사람은 하라고 해서 한 건데, (상가 임대) 한 번은 주게 돼 있으니까 정당한 거잖아요.]
서울메트로는 2002년 희망퇴직자 43명에게 상가를 임대하며 최고가 입찰이 아닌 감정평가액에 따라 임대료를 정하도록 하는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또 2011년 주변 시세에 맞춰 48%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임대차보호법 등을 들어 매 3년마다 일괄 9% 인상으로 규정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퇴직자 상가 임대료는 일반 상가의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이런 특혜 조항으로 12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고 보고, 서울메트로 임직원들에게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