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독] 중학교 교사, 제자들과 '부적절한 관계' 논란

입력 2016-07-07 15:37 수정 2016-07-07 16:1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얼마 전 부산에서 학생을 보호하고 선도해야 할 스쿨폴리스가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구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의 제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강신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의 한 중학교.

이 학교 운동부인 15살 B군은 지난해 말부터 자신을 가르치던 음악교사 33살 A씨와 학교 밖에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B군/중학생 : 어제 부산 갔어요. 아울렛 가서 (선생님이) 옷사줬어요.]

그런데 B군이 심상치 않은 말을 꺼냅니다.

[B군/중학생 : 차에서 볼 뽀뽀 먼저 해줬어. 제가 하도 당황해서…차에서 (성관계)하고. 좋았어요 그냥]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대화에는 A교사가 "사랑해"라고 보내자 B군은 "잠을 자라"라고 보내는가 하면 A교사가 '서방님'이라는 말을 쓰자 또 다시 반말을 합니다.

도저히 교사와 학생의 대화로 보기 힘듭니다.

해당교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A씨/B군 교사 : 제가 좋아하고 중요한 사람은 맞아요. 만난건 제가 잘못한 일인데요.]

하지만 성관계는 부인합니다.

[A씨/B군 교사 : 그건 진짜 아니에요.]

A교사는 올해초 재단의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났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해당 중학교의 또 다른 학생이 불과 몇개월 전 A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A교사는 사실이 아니며 자신을 일방적으로 좋아한 해당 학생에게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A씨 : 목을 조이고, 죽이려 하더라구요. 칼을 들고 온적도 있고.]

해당 학교에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

A교사의 아버지는 현재 같은 재단의 중학교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관계는 합의가 됐다면 처벌 할 순 없지만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을 유인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JTBC 취재가 시작되자 이에 대한 진상파악에 나섰습니다.

관련기사

공포의 체육관…징계 강화에도 반복되는 '교사 성범죄' '교사 성폭력 피해' 10명 중 9명 "문제 제기 못했다" 부실 대응도 문제…1년치 '교사 성추행 판결문' 보니 '섬마을 성폭행' 당일 8시간 추적…안전장치는 없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