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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대응도 문제…1년치 '교사 성추행 판결문' 보니

입력 2016-07-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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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에게 모범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직업인 교사.

때문에 일부 교사들의 성범죄는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로 남습니다.

지난 1년간 언론을 통해 알려진 교사 성범죄만 무려 40여 건에 달합니다.

지난해 서대문 교사 성폭행 사건 이후 교육부의 방침이 강화됐지만 정작 현장은 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지난해 7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이 쓴 메모입니다.

'속옷 끈을 만진다', '성적으로 성숙한 아이들에게 한다' 등 이 학교 교사 조모 씨의 성폭력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피해 사례를 모은 겁니다.

결국 한 학생이 교장에게 이를 알렸는데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학교로 전보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며 학부모들을 설득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는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즉각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 대응도 논란입니다.

2주 뒤 교장이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이번에도 수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의심 사례를 알게 되면 즉시 수사팀에 넘겨야 한다는 경찰청의 지침이 여기선 통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00경찰서 관계자 : 부산에 학교전담경찰관,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부실 대처 논란)에 답변한다는 것은 우리도 조직 사회인데….]

다시 일주일이 지나고 학부모의 민원을 받은 교육청 인권옹호관이 학교를 방문한 후 112에 신고하며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아이들이 피해를 호소한 지 두 달 만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두 달 전 이미 다른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알렸지만 역시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영란 소장/나무여성인권상담소 : (보통) 그 이전에 이미 서서히 그런 것들이 있어왔고 묵인해줘왔던 선생님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교육청이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며 교장을 징계했지만, 교장은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교사는 불구속 기소됐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조 씨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부모 : '이건 아니야'라고 했던 (처음의) 그 강한 마음이, '나는 틀리지 않았어'라고 했던 마음이 틀렸나, (문제를 보고도) 가만히 있었어야 했나. 이런 자괴감이 드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취재진은 지난 1년간 전국 법원에서 판결한 교사 성추행 판결문 21건을 모두 입수해 봤습니다.

한 건당 피해자는 4.3명으로 일반 성범죄 피해자 평균 수 1.18명의 4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10건, 벌금형 2건으로 실형은 9건에 그쳤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상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21건 중 15건은 재판부가 작량감경, 직권으로 절반으로 형량을 낮춰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노영희 이사/한국여성변호사회 : 그 선생님이 한 행위로 인해서 그 아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과를 주목해서 보고 선생님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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