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3일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은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윗집의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내서,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남성이 짐을 챙겨들고 아파트를 빠져 나갑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에 흉기를 휘두른 33살 김모 씨입니다.
이날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부인이 목숨을 잃었고 남편은 크게 다쳤습니다.
김 씨는 윗집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몇 주 전 윗집 현관 부근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겁니다.
[윤동일 수사과장/경기 하남경찰서 : (피해자) 집 머리 위에 몰래카메라를 6월 중순쯤 설치했어요. (현관문) 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다시 떼냈어요.]
김 씨는 흉기도 한 달 전 구입해 자신의 서랍에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망친 김 씨는 어젯밤 11시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3월 두 차례 소음에 대해 윗집에 항의했지만 나아지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한 달 이상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