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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횡령 혐의' 신영자 영장…구속 여부는 6일 결정

입력 2016-07-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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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어제(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인데요. 롯데그룹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오너 일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화장품 업체 네이처리퍼블릭을 포함해 여러 업체로부터 롯데 면세점 입점 대가로 모두 30억여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입니다.

아들 명의지만 신 이사장이 사실상 운영해 온 B&F 통상과 면세점 입점을 원하는 업체들이 컨설팅 계약을 맺게 하고 회사로 들어온 돈을 빼돌린 겁니다.

또 BNF 통상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리고 급여로 돈을 챙긴 혐의도 새롭게 적용됐습니다.

세 딸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 이름도 허위로 올렸는데, 이렇게 빼간 회삿돈이 40억여 원에 달합니다.

신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맏딸인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 핵심 계열사의 등기임원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신 이사장이 구속되면 롯데그룹 전반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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