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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펑펑 날리고 '개인 일탈'로 끝내기? 이번엔…

입력 2016-07-0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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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사기를 수사하면서 왜 서별관회의도 들여다봐야 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 당시에 강행된, 그래서 수십조 원대의 나랏돈을 날려버린 자원외교가 그 예입니다. 자원외교는 이미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결론이 났지만 그래서 검찰 수사도 거쳤지만, 배후 규명없이 결정권 없는 기업 관계자만 처벌하려다 보니까 사법적인 판단은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 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해보인다는 지적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를 인수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핵심정책으로 내걸었던 이른바 자원외교의 일환이었습니다.

6년 만에 1조 3000억 원대 손실을 보고 팔았습니다.

애초에 수익성이 없는 회사였다는 사실이 이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좋은 평가를 받아 성과급을 많이 받으려고 무리한 투자를 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적 일탈로 본 겁니다. 정책 추진의 배후는 누구인지, 정책 결정 과정을 누가 주도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전 사장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성과급만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회계 사기를 벌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을 금융권의 정책 오류나 개인적 일탈로 결론낸다면 누구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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