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 전에 경찰이 음주운전 대책을 내놓으면서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처벌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대리 운전기사가 승객의 음주운전을 신고했다가 되레 자신이 경찰에 입건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은색 차 한 대가 좁은 도로에 멈춰섭니다.
대리운전 기사 황모 씨가 차에서 내리고 술에 취한 차주 신모 씨도 따라 내립니다.
추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대리기사가 갑자기 자리를 떠버리자 차주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주 : 뒷차들이 (제 차 탓에) 차선을 다 넘어서가는 상태였고 (대리기사가) 어디 가신 거지? 진짜 가신 건가?]
잠시 뒤 화물차가 경적을 울리며 다가오자 차주 신 씨가 차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라졌던 황 씨가 나타나고,
[차주 : 아저씨 이리로 와봐요. 사진 찍었죠.]
[대리기사 : 찍었어요. 음주운전 신고하려고.]
신 씨가 음주운전하는 것을 기다렸다 사진을 찍어 신고한 겁니다.
결국 신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지만 황 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최근 경찰이 음주운전 방조 처벌을 강화하면서 발레파킹 직원이 만취 손님에게 키를 주거나 회식 뒤 술 취한 부하직원 차에 타는 것 모두 입건 대상이 됐습니다.
경찰은 신 씨와 같은 경우에 처하더라도 비상등을 켠 뒤 112에 신고해 경찰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