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30일)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하나 나왔는데요. 언론인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걸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는 겁니다. 업무 외적으로, 언론인들의 개인적인 선거운동까지 금지할 필요는 없다는 건데요.
이번 결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김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어준 딴지일보 발행인과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201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옛 공직선거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두 사람은 해당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선거운동까지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씨 등이 언론인으로서 개인적인 지지를 한 것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어준/딴지일보 발행인 :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는 직업 때문에 제약될 수 없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문제의식입니다.]
언론인들의 업무 외적인 지지 활동이 인정되면서 앞으로 선거운동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