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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친인척 채용' 줄줄이 들통…어물쩍 넘어가나?

입력 2016-06-30 20:16 수정 2016-06-3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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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6년 초여름 대한민국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2개의 유쾌하지 못한 키워드, '전관예우'와 '친인척 고용'입니다. 모두 이른바 힘있는 사람들의 힘의 오남용이지요. 전관예우 문제는 대법원 쪽의 기막힌 반응이 있었는데, 이건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인척 사태의 단초가 된 더민주 서영교 의원은 중징계가 불가피해졌고, 더민주를 비판하다가 부메랑을 맞게 된 새누리당은 어제(29일) 전해드린 두 사례 외에도 하룻밤 사이에 무려 5건이나 더 무더기로 친인척 채용이 들통났습니다. 부메랑을 하나 던졌는데 한꺼번에 여러 개가 되돌아오는 웃지 못할 형국입니다.

송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인숙 의원과 김명연 의원에 이어, 새누리당에서 친인척 보좌진을 채용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의원실은 모두 5곳입니다.

강석진·박대출·송석준 의원은 각각 조카를 5급 비서관부터 9급 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 의원실은 "8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기로 한 당의 방침에 따라 오늘 당사자들을 내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완영 의원의 6촌 동생도 19대 때 7급 비서관으로 채용돼 근무해오다 이번 논란이 불거진 뒤 면직 처리됐습니다.

한선교 의원은 친척을 4급 보좌관으로 채용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의원 측은 "이번 논란이 불거지기 전 다른 사유로 이미 그만뒀다" 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혁신비대위는 불체포특권 포기 등 서둘러 특권 내려놓기 대책을 내놨습니다.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금지 방침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선 2주 후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안에 따라 징계 등 제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징계를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시정하는 경우까지 징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향후 처벌 범위와 수위를 놓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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