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언론인 선거운동 제한 위헌…개인적 지지는 괜찮다"

입력 2016-06-30 20:4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오늘(30일) 헌법재판소에서 예상을 엎는 결정이 하나 나왔습니다. 딴지일보 김어준 발행인과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언론인으로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판단이었는데, 이걸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겁니다. 언론인이라도 업무 외적인 개인 판단에 따른 선거운동까지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파장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김어준 딴지일보 발행인과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201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옛 공직선거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두 사람은 해당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선거운동까지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씨 등이 언론인으로서 개인적인 지지를 한 것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어준/딴지일보 발행인 :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는 직업 때문에 제약될 수 없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문제의식입니다.]

언론인들의 업무 외적인 지지 활동이 인정되면서 앞으로 선거운동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개인자격 지지까지 금지 안돼" 뒤집기 없었던 부평갑 재검표 결과…당락 변화 없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