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일,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걸 막아보자는 법안이 벌써 12년 전에 발의됐고, 매 국회때마다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커녕, 상임위 논의조차 제대로 안됐습니다.
이어서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친인척 보좌진을 채용하는 이른바 '씨족의원실'의 문제점은 10년 넘게 논란이 돼 왔습니다.
17대 국회 초반 노현송 열린우리당 의원은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은 보좌진이 될 수 없게 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 폐기됐습니다.
18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역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19대 땐 더민주 박남춘·배재정 의원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의 법안이 있었지만, 의원들은 특권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배재정 전 의원/더불어민주당(19대 법안 발의) : 불법은 아닌데 법률로써 규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지나치게 자율성을 침해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는 사이 친인척 채용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19대 백군기 전 더민주 의원은 아들을, 송광호 전 새누리당 의원은 딸을 비서나 비서관으로 채용했고, 박윤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보좌관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아들을 채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더민주 서영교 의원은 친동생과 딸, 오빠를 보좌진으로 채용했습니다.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친인척 채용이 논란이 되면서 채용 제한 법안은 다시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말 잔치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