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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상태 '말 맞추기' 정황…검찰,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6-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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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남상태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남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 증거인멸과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긴급 체포했는데요. 재임 당시 회사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허위 진술을 하게 하려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선박 자재를 만드는 삼우중공업의 지분 76%를 사들입니다.

다음 해 이미 회사 지배권을 확보해 살 필요가 없던 나머지 지분 24%도 3배나 비싼 가격에 사들입니다.

검찰은 불필요한 지분을 비싸게 사들이는 과정에서 남상태 전 사장의 비자금이 조성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 전 사장이 최근 당시 지분인수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상무 신모씨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신 씨는 "퇴임 이후 한동안 연락이 없다 전화가 왔다"며 "나에게만 전화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증거를 숨기려 하고 회사 관계자 등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하려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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