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국인학교를 허가 없이 운영하고 수십억대 교비를 횡령한 부부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입학 요건이 안되는 학생을 마구잡이로 받아들이고 교비를 빼돌렸는데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교육당국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박사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외국인 학교입니다.
1999년에 설립됐는데 학비가 1년에 최고 2천8백만 원이나 됩니다.
2012년 부터 이 학교를 위탁 운영한 박 모씨와 부인 김 모씨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자 마구잡이로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도 아니고, 해외에 3년 이상 살지도 않은 내국인 학생들을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킨 겁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입학한 210명 중 이렇게 입학한 학생이 130명이나 됩니다.
검찰은 박 씨 부부가 교비 28억 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3월에도 다른 외국인학교 관계자들이 학교 돈 약 75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게돼 있지만 1972년 외국인학교가 처음 설립된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관내 21개 학교를 전수조사 하겠다고 뒤늦게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