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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진 전 KT&G 사장, 1심서 '무죄'…검찰 "항소할 것"

입력 2016-06-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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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영진 전 KT&G 사장, 4천만원대 명품시계를 비롯해 협력업체에서 축의금으로, 부하직원에게는 인사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올초 구속기소됐었는데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금품을 준 사람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건데요,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해 민영진 전 KT&G 사장이 뒷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협력업체 두 곳에서 딸 결혼 축의금과 자신의 사장 취임 축하금으로 3천만 원씩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회사 부하직원에게는 인사청탁 명목으로 4천만 원, 중동의 담배유통상에게는 4천5백만 원 짜리 명품시계를 챙긴 혐의도 있었습니다.

또 청주에 있는 땅을 파는 과정에서 중간 업체 관계자를 시켜 공무원에게 6억 원을 뒷돈으로 주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올해 1월 민 전 사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금품을 줬다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명품시계를 받은 건 맞지만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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