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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시계 받았지만…민영진 KT&G 전 사장 1심 '무죄'

입력 2016-06-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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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괴로운 일이 또 있습니다. 올해 1월 구속기소된 민영진 전 KT&G 사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4천만 원이 넘는 명품시계는 물론이고 인사청탁과 축의금 명목 등으로 억대의 돈을 받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진술일 뿐이고 이마저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해 민영진 전 KT&G 사장이 뒷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협력업체 두 곳에서 딸 결혼 축의금과 자신의 사장 취임 축하금으로 3천만 원씩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회사 부하직원에게는 인사청탁 명목으로 4천만 원, 중동의 담배유통상에게는 4천5백만 원 짜리 명품시계를 챙긴 혐의도 있었습니다.

또 청주에 있는 땅을 파는 과정에서 중간 업체 관계자를 시켜 공무원에게 6억 원을 뒷돈으로 주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올해 1월 민 전 사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금품을 줬다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명품시계를 받은 건 맞지만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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