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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비리' 수사 첫 구속영장…증거 인멸 시도 혐의

입력 2016-06-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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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롯데케미칼 전 임원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파기한 혐의인데요, 롯데그룹 수사가 시작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롯데케미칼 전 임원 김모 씨를 지난 19일 불러 조사하다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회사를 나왔는데, 롯데케미칼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문서를 따로 보관하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문서를 없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롯데케미칼이 법인세 등을 탈루하는데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해외에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비용을 더 지급한 뒤, 이 돈을 일본 롯데 계열사에 다시 건네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씨 구속여부는 내일(22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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