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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비리' 수사 사실상 끝…"전관특혜 없었다" 결론

입력 2016-06-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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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 게이트 수사가 시작되면서 과연 검찰이 스스로 현직 검찰과 법원에도 칼을 댈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됐었죠. 검찰은 결국 '전관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이재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현직 검사들의 전관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이 정운호 씨의 항소심에서 구형량을 낮춘 것도 정 씨가 각종 수사에 단서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운호 씨의 사건 정보를 빼내서 정씨의 측근을 통해 전달했다는 현직 검사에 대해서는 문자가 조작됐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아울러 정운호 씨가 1억 원을 줬다고 밝힌 현직 검사는 현재 입원 치료 중이어서 아직 조사계획을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원에 대한 로비 의혹은 아예 검찰 수사에서 제외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법조 브로커 이민희 씨가 정운호 씨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임 모 판사보다 사건 배당을 먼저 알고 청탁을 한 사실에 대해 여전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투자사기를 벌인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전 대표가 한 번의 재판으로 석방된 것을 두고 최유정 변호사의 로비 의혹이 있지만 깊이 있는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수십억씩을 받았지만 로비에 모두 실패한 셈이어서 법조 비리 수사는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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