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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 안낸 불법조업 중국 어선 몰수" 첫 판결 나와

입력 2016-06-1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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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된 중국 어선들은 담보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이를 내지 않고 버티는 중국 어선들이 많았습니다. 단속도 무시하고 배짱 조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어선을 몰수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해경 고속단정이 쇠창살이 꽂혀진 중국어선을 뒤쫓습니다.

추격전 끝에 붙잡힌 어선에는 몰래 잡은 어획물이 가득합니다.

해경에 나포된 154톤급 중국어선은 2억 원의 담보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 중국어선을 몰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해경 단속에 폭력 행위로 저항한 중국어선이 몰수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불법조업 혐의로 어선이 몰수된 것은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재범 우려가 높고 어족자원 보전과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를 위해 선박 몰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김기석/군산해경 정보외사계 : 담보금 징수가 빨라지고 재범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해경은 일주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중국어선을 공매 또는 폐기처분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달 초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 몰려와 불법조업을 하던 200여 척의 중국 어선들은 해경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어제(16일) 아침엔 28척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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