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최은영, 16시간 조사 후 귀가

입력 2016-06-09 08:4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지난 4월,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전에 한진해운 최은영 전 회장은 주식을 모두 팔았습니다. 수십 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오늘(9일) 새벽까지 16시간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미리 구조조정 정보를 듣고 주식을 팔았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6시간의 조사를 받은 최은영 전 회장이 오늘 새벽 피곤한 모습으로 검찰을 나섭니다.

최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는가", "검찰에 어떻게 진술했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최은영/전 한진해운 회장 : 조사를 성실히 마쳤습니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팔아 손해를 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소식이 알려져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았다는겁니다.

이를 통해 최 전 회장 측이 피한 손실은 약 10억 원가량입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주식을 팔기 전, 한진해운 실사 기관인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과 전화 통화를 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달 초 안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최 전 회장 측에 관련 정보를 알려줬는지 조사했습니다.

안 회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전 회장 측도 "상속세 납부를 위한 주식 정리"였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조선·해운업계, 정부 구조조정 계획에 "착실히 해나갈 것"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타결 초읽기…'인하 폭' 관건 '용선료'에 발목잡힌 해운…왜 이렇게 비싸게 내 왔나 '먹튀 논란' 최은영 자택 등 압수수색…본격 수사 돌입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