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4월,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전에 한진해운 최은영 전 회장은 주식을 모두 팔았습니다. 수십 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오늘(9일) 새벽까지 16시간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미리 구조조정 정보를 듣고 주식을 팔았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6시간의 조사를 받은 최은영 전 회장이 오늘 새벽 피곤한 모습으로 검찰을 나섭니다.
최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는가", "검찰에 어떻게 진술했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최은영/전 한진해운 회장 : 조사를 성실히 마쳤습니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팔아 손해를 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소식이 알려져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았다는겁니다.
이를 통해 최 전 회장 측이 피한 손실은 약 10억 원가량입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주식을 팔기 전, 한진해운 실사 기관인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과 전화 통화를 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달 초 안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최 전 회장 측에 관련 정보를 알려줬는지 조사했습니다.
안 회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전 회장 측도 "상속세 납부를 위한 주식 정리"였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