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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퇴근한다고…면허 없는 총무과장이 '대리 수술'

입력 2016-06-0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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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버젓이 수술복을 입고 수술에 참여하는 모습,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이번에는 한참 수술을 하던 병원장이 퇴근을 해야해서, 의사 면허도 없는 총무과장이 수술을 마무리한 한 병원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수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 후 구토 증상이 나타나서 인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런 대리수술도 또 관행이라고 하네요.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에 사는 김모 씨는 2년 전 갑작스런 뇌출혈로 대전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척수를 빼내는 수술이었는데 수술 후 갑작스런 구토 증상을 보여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김모 씨 아들 :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였고… 제가 의료분쟁위원회에 신청해서 사고난 병원에서 과실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죠.]

수술은 병원장인 한모 씨가 맡았는데 의사면허가 없는 총무과장 윤모 씨가 같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장 한 씨는 "퇴근을 해야 한다"며 봉합 수술 도중 총무과장에게 마무리를 맡기는가 하면 수술 시간 단축을 위해 동시에 수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술 인력이 달린다는 이유로 윤 씨가 수술에 참여한 게 최근 4년간 68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병원 관계자 : 죄송하다는 말 밖에 없어요. 심려 끼쳐드리고 여기 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대리수술이 관행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전직 병원 근무자 : 사무장 그리고 총무원장같이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수술을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한 씨와 윤 씨, 처방없이 주사약을 가족에게 투여한 간호사 등 11명을 함께 입건했습니다.

또 충북 청주의 한 병원에선 치위생사가 환자 6명의 구강 상태를 검진하는 일도 발생해 해당 병원이 45일간 검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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