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병원장이 수술하다 말고 늦었다며 퇴근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마무리는 면허도 없는 총무과장이 했다는데요, 이렇게 몇 년간 의사 못지않은 횟수로 대리수술을 하다 의료사고도 여러 차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에 사는 김모 씨는 2년 전 갑작스런 뇌출혈로 대전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척수를 빼내는 수술이었는데 수술 후 갑작스런 구토 증상을 보여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김모 씨 아들 :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였고… 제가 의료분쟁위원회에 신청해서 사고난 병원에서 과실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죠.]
수술은 병원장인 한모 씨가 맡았는데 의사면허가 없는 총무과장 윤모 씨가 같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장 한 씨는 "퇴근을 해야 한다"며 봉합 수술 도중 총무과장에게 마무리를 맡기는가 하면 수술 시간 단축을 위해 동시에 수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술 인력이 달린다는 이유로 윤 씨가 수술에 참여한 게 최근 4년간 68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병원 관계자 : 죄송하다는 말 밖에 없어요. 심려 끼쳐드리고 여기 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대리수술이 관행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전직 병원 근무자 : 사무장 그리고 총무원장같이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수술을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한 씨와 윤 씨, 처방없이 주사약을 가족에게 투여한 간호사 등 11명을 함께 입건했습니다.
또 충북 청주의 한 병원에선 치위생사가 환자 6명의 구강 상태를 검진하는 일도 발생해 해당 병원이 45일간 검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