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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오지 근무' 제한만으론…교육부 대책 현실성 의문

입력 2016-06-06 20:54 수정 2016-06-0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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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남의 한 섬에서 근무하는 여교사를 학부형과 주민이 성폭행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뒤늦게 여교사의 오지 발령을 자제하라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실성이 있는 대책인지 논란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이번 사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내일(7일) 각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섬과 산골 등 오지 학교의 관사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신규 임용 여교사의 오지 발령을 자제하는 내용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유치원, 초·중학교의 임용시험 합격자의 여성 비율은 69%에 달해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또 전체 교사 중 여성 비율이 초등학교는 77%가 넘는 상황에서 신규 임용교사의 빈자리를 누가 채우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 무조건 '발령을 안 한다' 결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실태나 상황 파악을 통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알아본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지 관사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고가 난 학교 관사에는 CCTV같은 방범시설은 찾아볼 수 없고 이처럼 창문에 설치된 쇠창살만이 유일한 보안장치입니다.

교육부는 일단 내일 회의에서 모든 도서벽지 관사와 교사에 6월 말까지 CCTV와 비상벨 등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지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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