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을 비롯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잇따랐는데요. 정부가 여성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는건지, 단발적인 대안들은 아닌지, 대책 마련에 쫓겨서 급하게 나온 대책들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밝힌 여성안전종합대책은 크게 다섯가지입니다.
먼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여성은 범행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검찰은 양형 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신변보호 대책을 세우는 등 피해자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골목길 등 범죄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CCTV 5500개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강남역 살인사건에서 보듯 CCTV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조현병 환자 등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인데, 국가기관인 인권위조차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재범을 막기 위해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보호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이중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에 급급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계획을 성급하게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