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정운호 씨가 구속돼 있던 지난해 말, 역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법조 브로커 이민희 씨를 따로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이 아닌 중앙지검 검사실에서였습니다. 검사실에서 구속된 사람이 일반인을 따로 만나는 것 자체가 특혜로 해석되는데, 만난 사람이 법조 브로커였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운호 씨는 지난해 10월,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 등을 이유로 구치소에 수감된 정 씨를 검사실로 자주 소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 씨가 검사실에서 법조 브로커 이민희 씨를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정 씨와 이 씨로부터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서 만났다는 진술을 최근 확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정 씨의 사건을 맡은 부장판사를 만나 구명로비를 벌인 정 씨의 브로커입니다.
결국 구속된 사건 의뢰인과 브로커가 만날 수 있도록 검찰이 자리를 마련해준 셈입니다.
확인 결과, 당일 이 씨의 검찰청 출입기록은 있지만 정 씨가 구치소에 나왔다는 출정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비공식 소환을 통해 특혜를 준 게 아닌지 배경을 조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