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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에 문 연 '섬소리 법정'…법률 서비스 문턱 낮춘다

입력 2016-06-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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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섬지역 주민분들은 법원에 들르려면 뭍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하실텐데요. 전국 군 단위 가운데 법원이 없는 2곳 중 한 곳인 전남 신안군 섬에 처음으로 법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막 선착장에 도착한 배에서 정장에 가방을 든 10여 명의 남성들이 내립니다.

광주지법 소속의 판사와 직원들입니다.

인천 옹진군과 함께 군 자체 법원이 없는 신안군의 비금도에서 처음으로 법정이 열렸습니다.

'섬소리 법정'으로 이름 붙여진 순회법정 입니다.

면사무소에 설치된 임시법정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뜨거운 공방이 벌어집니다.

하루동안 7건의 재판이 진행됐고 필요에 따라 현장검증도 이뤄졌습니다.

[이지헌/전남 신안군 비금면 : 직접 법률상담도 하고 재판도 받고 주민들로서는 엄청나게 편리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섬소리 법정'은 일회성에 그쳤던 '찾아가는 법정'과 달리 정기적으로 법정을 열기로 했습니다.

신안군 섬 지역을 3곳으로 나눠 매월 또는 격월제로 운영하게 됩니다.

[김평호 부장판사/광주지법 목포지원 : (섬 지역의) 법률서비스 문턱이 높았습니다. 직접 법원이 찾아가서 문턱을 낮추고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을 하고자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화상 조정이나 여름철 야간 법정을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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