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특조위가 참사 당시 교신 내용을 요구했는데, 해경이 거절했다는 소식, 어제(28일)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 만든 게 세월호 특별법 입니다. 특별법에는 특조위가 국회의원과 같은 수준인 2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공개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고 정부당국은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해경에 요구한 건 2014년 4월 16일부터 11월까지 해경과 해군의 교신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송민웅 경정/해경 구조협력계 : 저희들이 대북 NLL 작전할 때도 해군과 함께 합동 작전을 하는데 그런 게 다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특조위는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2급 국가 기밀문서에 대한 취급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밀인 1급 문서에도 접근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자료 제출을 거부당하는 건 '세월호 참사와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여야 한다는 단서 때문입니다.
이 단서가 자료에 다른 업무 내용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참사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세월호 인양 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조위는 이런 정부의 대응은 특별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 참사와 관련된 자료만 골라 가져가라는 말은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말이거든요. 특조위 조사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