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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하는 척하며 '몰래 촬영'…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2016-05-27 20:28 수정 2016-05-2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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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을 인터뷰하는 척 하면서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찍어 방송한 인터넷 방송진행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처음부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인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여성들에게 말을 겁니다.

그 사이 다른 한 명은 여성들의 다리를 부각시켜 촬영합니다.

인터넷에서 가명으로 각각 활동하고 있는 21살 김모씨와 24살 오모씨가 찍은 영상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과 5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인터뷰를 하는 척 하며 가슴과 엉덩이, 다리 등을 몰래찍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불특정 여성들을 인터뷰하면서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해 촬영해 방송했고, 이 때문에 피해 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촬영된 영상을 보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건 맞지만 처음부터 이에 대한 의도가 없어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없었다는 김씨 주장을 감형 사유로 판단한 건 피해 여성의 입장을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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