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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청문회 활성화법' 거부권 행사…야당 반발

입력 2016-05-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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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고, 여당은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지혜 기자! (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전자 결재로 이뤄졌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오늘(27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즉 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순방 중이어서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대통령은 전자서명 방식으로 재의 요구안을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조금 전 재가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전 7시 10분 결재가 이뤄졌습니다.

일종의 전자결재로 거부권을 행사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청문회 활성화법은 국회로 돌려보내졌습니다.

황 국무총리는 이번 법안과 관련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야당은 강력히 반발할텐데, 여야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야 3당이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 규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또 "19대 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를 열 수 없도록 마지막날 급하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정략적인 계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박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스스로 제왕적 대통령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오늘 열린 국회 개원 기념식 행사장에서 "아주 비통하고 참담하다"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옹호하면서 "19대 국회의 법안을 20대 국회의원이 재의결하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자동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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