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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각하…여소야대 상황 속 새누리 수혜?

입력 2016-05-2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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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장이 신속하게 처리해야할 안건을 정할 때, 재적의원 과반이 아니라 5분의 3, 그러니까 60%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 법이 국회선진화법이고요. 이게 다수결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밥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한 결론인데요. 이제 여소야대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죠.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됐습니다. 18대 국회 말입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80석이 안되면 여야 합의 없이 법안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당시 총선과 대선 열세를 예상한 한나라당이 법안을 주도했습니다.

[황우여 당시 원내대표/새누리당 (2012년 3월 2일) : 국회선진화법 처리가 대단히 시급하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자 새누리당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주호영 당시 정책위의장/새누리당 (2014년 9월 2일) : 사실 제대로 말하면 '국회 무력화법'이지 않습니까.]

지난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 대상을 국회의장으로 한 것이 잘못됐고, 국회의원들의 표결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만든 법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던 새누리당은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서 이번 헌재 결정으로 오히려 법의 수혜자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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