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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도 가지각색…'체납차량 단속' 동행 취재 해보니

입력 2016-05-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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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에서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들, 그 금액이 700억원을 넘긴다고 합니다. 이런 체납 차량들에 대해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정원석 기자가 그 모습 전해드립니다.

[기자]

카메라가 차 번호를 인식하더니 자동으로 체납여부를 알려줍니다.

['단속되었습니다' 'XXXX번']

지난 2년간 126번이나 주정차위반을 하고도 570만 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입니다.

[단속요원 : 단속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해결이 안 되면 번호판을 뗄 거예요.]

[신사동 쪽이 좁잖아요. 그쪽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요.]

속속 걸려드는 체납자들, 변명도 가지각색입니다.

[미납되면 저한테도 연락을 해줘야 하는데 안 해줬어요. 형 차거든요.]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합니다.

[치워! 치우라고! 바로 이체해줄게!]

체납액을 바로 내지 못할 경우, 번호판을 떼고 운행을 못하도록 조치합니다.

같은 시각, 서울 송파구에선 폐업한 회사 명의로 된 대포차가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곧장 견인하기 어려워 뒷바퀴에 족쇄를 채우고, 압류 스티커를 붙입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306만여 대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30만 여 대로 체납액은 727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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