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법 제85조,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장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을 정할 때 재적 의원 과반이 아니라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한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주도한 바 있습니다. 19대에서 과반 의석이 되자 자신들이 직접 만든 이 법안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건데, 이제 여소야대가 되면서, 이번 헌재 판단에 새누리당이 오히려 안도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됐습니다. 18대 국회 말입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80석이 안되면 여야 합의 없이 법안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당시 총선과 대선 열세를 예상한 한나라당이 법안을 주도했습니다.
[황우여 당시 원내대표/새누리당 (2012년 3월 2일) : 국회선진화법 처리가 대단히 시급하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자 새누리당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주호영 당시 정책위의장/새누리당 (2014년 9월 2일) : 사실 제대로 말하면 '국회 무력화법'이지 않습니까.]
지난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냈지만, 오늘 헌법재판소는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 대상을 국회의장으로 한 것이 잘못됐고, 국회의원들의 표결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만든 법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던 새누리당은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서 이번 헌재 결정으로 오히려 법의 수혜자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